합병 효과 떨어진 SK이노베이션, 석유 이익 축소에 1분기 적자전환
2025-04-30

올해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천205억원으로, 지난해(1조1천150억원) 대비 6천945억원 감소(-62.3%)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천636억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천641억원) 대비 7천5억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천569억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원이 새로 발생해 60억원(4.0%) 증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측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됐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대부분 SOC(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실시했다.
올해(5월 1일 기준) TRS 거래 규모는 3조3천7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601억원)보다 1조6천876억원(-33.4%)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2천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천876억원)된 데 기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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