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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단국 이래 최대 규모’인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약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이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202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기소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1심과 2심의 추징금은 각각 약 1천151억원, 약 917억원이다. 2심에서 추징금이 줄어든 이유는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고,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이씨의 범행은 처음 밝혀졌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은 거래정지됐다. 당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며 가까스로 거래가 재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 절차는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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