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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석래 회장 유언장 공개…“차남에도 상속”

“형제간 우애 당부”…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소문
이창원 기자 2024-05-15 18:00:19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 효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있다./효성그룹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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