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임종윤·종훈 사장측 “본안소송할 것”
2024-03-26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어인스 이사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사내이사 후보자의 선임 안건을 반대한 것에 대해 13일 유감을 표명했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임종윤·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헤링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국민연금은 이날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임종윤 후보를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임종윤 후보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인 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에대해 임 이사는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측 인사들, 그리고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라며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사모펀드가 주도해 본인을 업무 등에서 배척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 막바지인 올해 3월 말 임 이사는 한미약품 사내이사에서도 연임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으로 한미사이언스 지주사에서 배척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한미약품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위해 불참했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상장 기업의 가치를 훼손해가는 상황에서 이는 경영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라는 게 임 이사의 설명이다.
임 이사는 “국민연금에서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한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현 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앞서 지난 경영권 분쟁 당시 “12년 지주사 각자 대표인 본인은 사모펀드가 조직을 장악한 뒤 조직도 없이 배제됐고, 2022년 3월 한미사이언스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그 자리는 라데팡스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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