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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임종윤·종훈 사장측 “본안소송할 것”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권태욱 기자 2024-03-26 10:52:10
/연합뉴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지난 1월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며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임종윤·종훈 사장측은 “즉시항고하겠으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OCI홀딩스와의 통합은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측이 제안한 이사와 임종윤·종훈 형제들이 제안한 사내이사들이 몇명이 선임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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