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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모녀, 신동국 회장에 지분 6.5% 매각…공동의결권 행사 약정 체결

신회장 형제편에서 모녀편으로 선회
상속세 오버행 이슈도 해결 전망
권태욱 기자 2024-07-03 18:30:24
한미사이언스는 3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 6.5%(444만4천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신 회장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편에서 이번엔 모녀쪽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하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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