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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결제 취소 지원…신속 처리”

할부계약 철회·항변권도 신청 가능
이현정 기자 2024-07-26 14:40:42
26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결제승인 취소를 지원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 법령고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제대행업체들이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자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멈췄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는 접수받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협회는 “추가적으로 지원과 협조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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