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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취임후 성비위 사고 늘었다

최근 5년간 13건 신고·접수 중 7건 달해
징계수위도 정직 1~3개월…솜방망이 비판
“공직사회 등 성비위 징계 강해져야”
권태욱 기자 2024-10-29 08:00:03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성비위로 인한 신고·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에 신고·접수된 직원간 성추행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고충심의위원회 결과)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5건 △올해 9월 2건 등 모두 1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처리된 성비위 관련 징계건수는 7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대부분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회식자리에서의 성적언행, 사무실에서의 동료간 음담패설, 업무단체 대화방에서의 성적 영상 공유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가해 직원에 내린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직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사 직원 A씨가 스토킹을 한 행위로 파면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 인권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데 있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된 이후와 백호 사장이 취임한 후에도 성비위 사건이 늘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종로구에 사는 30대 여성 한모씨는 “어느 조직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결국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기업에서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는 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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