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민간기업 최초 ‘펀디자인’ 시설물 설치
2024-10-17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일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부서와 해당 직원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중에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2015년 현대건설은 7억2천700만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카르타시에서 동부방향으로 200㎞ 떨어진 자바 해안에 1천M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500kV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kV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시공 금액은 6천77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약 6억원을 공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2019년 5월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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