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2025-04-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 제한으로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이 대표의 경우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2가지가 문제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과 두 달 뒤인 그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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