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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HY리뷰]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징계 가능성에 고개드는 ‘용퇴론’

10월 ETF LP 선물매매 운용서 1천300억원 손실 사고
파생상품 거래 손실 여파 신한지주까지 악영향
금감원 “현장 검사서 복귀…최종 제재는 아직 미지수”
이현정 기자 2024-12-05 10:28:31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1천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잔여 임기가 1년이 남은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의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장은 정상혁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교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1965년생으로 2021년 미래에셋증권 IB총괄 사장, 본사영업총괄을 거쳐 2022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같은 해 10월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인사에서 2년의 임기를 부여받고 연임에 성공해 내년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선물 매매 운용 과정에서의 1천300억원 손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월 11일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 발생 건으로,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거래 매매에 따른 과대 손실 발생을 숨기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하면서 손실 인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고, 손실 규모는 1천300억원으로 올해 3분기 신한금융지주 실적에 반영됐다.

신한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과 해외 대체투자 관련 보수적 평가를 통해 인식한 손상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지난 분기와 비교해 25.6% 감소한 8천278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 축소는 전체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PF 등 대손비용 관련 일회성 요인 소멸에도 불구하고 비이자 부문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1조4260억원) 대비 13.1% 감소한 1조239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금융사고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자본력과 이익창출력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예상손실금액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러면서 “최종 손실 규모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수년간 증권사 전반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가 강해진 가운데 이번 사고에 따른 제재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경우 사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금융사고로 신한투자증권이 제재를 받을 시 김 대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제재가 개인 처벌에서 그칠 것인지, 라임 사태와 같이 당시 CEO에게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가 1천300억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는 피한다 하더라도 금융업계에 내부통제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이번 신한금융지주의 인사를 앞두고 용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쇄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 회장은 신한투자증권의 1천300억원 손실 사고와 관련해 “사고 금액으로는 라임펀드나 젠투파트너스펀드보다 작지만, 제가 충격은 크게 받았다”라며 “라임펀드에 이어 이번까지 계속해서 아픈 모습이 나오는데 심각성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도 깊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운용 손실과 관련해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검사는 서둘러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 사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로부터 복귀는 마친 상태”라면서도 “신한투자증권의 1천300억원 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한 최종 제재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날 국내 증권사 CEO들과의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고는 본부장, 부서장 등 책임자의 관리감독 태만 또는 위법 행위 가담 등으로 수직적 내부통제가 붕괴한 영향”이라며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가 영업부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 확대되는 등 수평적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진 회장이 먼저 칼을 빼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CEO에 대한 제재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의 수장을 교체하는 일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 대표의 용퇴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한편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 14곳 중 김대표와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를 뺀 11곳 CEO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박우혁 제주은행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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