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올해부터 바뀌는 개정 세법률①…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2025-01-06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158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신고 대상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경험이부족한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023년 귀속 2.9%에서 2024년 귀속 3.5%로 상향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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