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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12시간으로 확대…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3월 4일 출범

금융위, 복수시장체제 도입
매매체결 수수료 20∼40% 인하
32개 증권사 참여…10개 종목 시작
이현정 기자 2025-02-05 17:36:29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 공식 영업을 개시하면서 자본시장 운영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 거래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운영하고, 그 앞뒤로는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시가나 종가, 주가지수 등은 한국거래소의 정규장(오전 9시∼오후3시30분) 기준이 유지되며,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가격은 시가 단일가매매시간에 반영된다. 

한국거래소에선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 시·종가의 대표성이 유지되고,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10분간(8시50분∼9시)으로 단축한다. 이 10분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3시20분∼3시30분) 10분간에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운영을 감안해서 오후 4시30분∼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시장가 호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호가 외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짤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수수료 경쟁에도 돌입한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수수료를 20∼40% 인하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에만 허용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 급변 위험이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금지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미뤄진다. 

현재까지 모두 32곳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5곳 증권사가 출범과 동시에 전체시장에 참여하고, 13곳은 3월부터 9월까지는 프리·애프터마켓만, 그 이후엔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는 증권사는 4곳이다. 

거래 종목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적응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주차에 10개, 2주차에 110개 등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할 예정이며 4주차부터 800여개 종목을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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