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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법인세 신고 전 ‘도움자료’ 꼭 확인해야”

지난해 2천100여곳, 1천400억원 잘못 신고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등 편의 제공 예정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해 불성실 신고 검증”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3-10 14:13:21
# 도소매업을 하는 A사는 친족·임원을 상시 근로자에 포함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검증결과, 친족·임원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된다. B사는 친족·임원을 빼면 근로자수가 오히려 감소해 공제받은 돈을 모두 차감해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들이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잘못 신고한 경우를 살펴보면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환산을 누락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도 확인했다. 

납세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는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 내역도 상세하게 안내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 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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