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
2025-05-08

메리츠증권이 지난 6일 밤 발생했던 해외주식 매매 장애에 대해 보상 기준을 밝혔다.
미국 주식 시장 개장 직후인 6일 오후 10시 30분경, 메리츠증권에서 미국 주식 매매 장애가 1시간 정도 발생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주문 접수 및 체결 반영이 일부 지연됐다”며 “전산 개선 및 오류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은 주문 처리가 지연되거나 취소나 정정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메리츠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보상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상 대상이 되려면 △주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주문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인 경우 △장애시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주문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 가격와 장애복구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단, △장애시간 주문 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시간 체결이 불가능했던 가격의 주문인 경우 △ 장애시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회비용 △복구 이후 시세 변동사항 등 해당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오는 8일까지 MTS Q&A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대상 종목명과 매수매도 여부, 가격, 수량, 손실금액 및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산정해 제출하면 14영업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월 글로벌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식 거래를 진행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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