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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안돼" 카드·대형 대부업자도 고객 본인확인 의무화

이현정 기자 2025-05-11 15:30:19
금융감독원. 한양경제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 고객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카드사 및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겐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철저해져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며 이후 올해 3분기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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