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 등 고위험 거래 시 반드시 사전 교육
2025-05-25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 고객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카드사 및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겐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철저해져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며 이후 올해 3분기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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