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
2025-02-26

서울교통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재제도를 활용해 도시철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에 적합한 도시철도 관련 분쟁의 선별·분류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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