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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곧 국회 통과, 소비자 ′환영' VS 은행권 '관망'

민주당, 가산 금리 인하 담긴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소비자·시민단체 '환영'...은행권 '은행법' 개정 추이 관망
대출 수요 증가 우려 한 목소리...대응책 마련해야
조시현 2025-06-04 15:41:03

서울 여의도 금융타운. 한양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우선 은행권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 영향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이자나 인건비, 법정 비용 등을 가산 금리에 포함시켰던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기간 중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산금리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은행연합회 전경. 홈페이지

■ 소비자·시민단체 측 “서민금융 한도 증폭 기대”...은행권, 법안 과정 '관망'

국회의 법안 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은행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은행권은 개정안 처리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4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서민금융 한도를 늘려줄 것을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며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당시 은행권의 입장을 정리해 정치권에 전달했었다”며 “은행권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우리로써는 진행 과정을 지켜볼 뿐”이라고 전했다.
 
■ 소비자·시민단체·은행권 “대출 수요 증가 우려” 한 목소리

은행법 개정안 실행 시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자칫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은행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지만 제도 개선도 함께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도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관계자는 “차주들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가 대폭 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등의 문제로 대출을 마구 늘릴 수 없어 정부에서 적정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치 않을 경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만 가산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지원 범위를 명시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와 은행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될 경우 적극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 민주당,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동의해주면 바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은 “소비자·시민단체나 은행권에서 우려하는 대출 수요 증가 부분은 개정안 시행 후 대출 수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상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재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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