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제친 광고계 투톱은 박은빈·장원영
2025-06-17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던 구매자의 자전거가 허위 매물임을 내세워 업체에서 압류를 해 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구매자 A씨는 지난 4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전기자전거 2대를 연달아 구입해 보관·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전기자전거 공유 업체 B사에서 허위 매물임을 주장하며 자전거 1대를 사전 통보 없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강제수거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사 측이 일방적으로 사적 자력구제(불법행위)를 감행했음을 주장하며 경찰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했다.
구매자 A씨는 "애초에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도록 회사가 꼼꼼하게 관리 했어야 한다"라며 "업체에서 자기들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면서 그냥 뺏어가다시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중고시장에서 제 값을 치르고 구입한 사람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으라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B사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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