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실패 후폭풍 겪는 바이오 회사들
2025-06-17

콜마그룹이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즉 오빠와 여동생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6월 18일 보도자료 부제(⓵번)에서 주장한 2018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 심각한 의무 의반 및 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 문구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콜마홀딩스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애초에 없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 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에 대한 합의 즉 부담부 증여 계약이 아니며 경영합의와 증여계약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마홀딩스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콜마비앤이에치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⓶번) 문장 즉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 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에 대해 이 문장은 2018년 합의서에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도 재반박에 나섰다.
우선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콜마홀딩스의 주장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부담부 증여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콜마비앤에치는 "경영합의서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것인 만큼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합의서 내용의 맥락을 보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맞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콜마비앤에이치가 거듭 주장하는 쟁점인 '부담부증여'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2019년 12월 증여는 회장님 사퇴 중에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뤄진 사안이고 조건은 붙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 고 또 반박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증여가 3자 간 경영합의를 기초로 한 부담부 증여인지 단순 증여인지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채무나 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한 형태의 증여다.
따라서 쟁점은 부담부 증여인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될 것이며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서류를 통해 명확히 따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제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과 입장이 너무 달라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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