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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사무실 설치 직접 조사
"실명 대외공표로 사회적으로도 망신"
거래소, 이상 거래 종목 불공정 거래 집중 감리
금감원,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 담당
금융위,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착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부실 상장사 퇴출
조시현 2025-07-09 13:19:02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 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척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적극 퇴출당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질의응답 및 금융당국의 설명 자료를 종합한 내용이다.

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구성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중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신속히 탐지·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별로 나뉜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는데, 조사·심리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요?
답)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ㅇ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 올해 중 다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

문) 합동대응단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 합동대응단이 주로 처리할 중대 사건의 경우 조사 난도가 높아 조사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1년의 운영 기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문) 합동대응단은 임시 조직인데, ‘한국판 SEC’처럼 영구 독립조직 형태를 갖출 계획이 있나요?
답) 한국판 SEC로 개편이 되려면 금감원 조사·감리 조직,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조직,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다. 유관기관끼리 합동을 해서 파일럿처럼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공과를 평가해야 할 것 같다

문)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기로 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약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비실명) 처리가 된 채로 공개됐다. 앞으로 주가 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되면 사회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우선 증선위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된 건 먼저 공표를 시작한다. 검찰 고발·통보 시에는 향후 수사·재판 영향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고, 검찰과 사전협의가 됐거나 증선위 통보 후 1년이 지난 건은 공개한다. 대외 공표가 되면 주가 조작범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문) 합동대응단 운영으로 기존 조사 및 심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요?
답) 합동대응단 최초 설치 시에는 불가피하게 3개 기관의 기존 인력 일부가 모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파견 인원에 상응하는 인력을 빨리 충원해 기존 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문) 그동안 과징금 부과는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부과해왔는데,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돼 있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수사 결과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 부과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찰과 협의가 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 지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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