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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 돼 앞으로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구속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영장심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시간 40분간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해 프리젠테이션에 나섰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검사 10명을 비롯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수사관 등이 영장 심사에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그의 검사 선배이자 윤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김계리·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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