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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년 앞당긴다

오세훈 시장 ‘주택 공급 촉진방안’ 발표
정비사업 기간 평균 18.5년 →13년 단축 목표
정비사업 전 과정 '처리기한제' 도입 지연 확인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공정·갈등관리체계 마련
권태욱 기자 2025-07-24 16:13:54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동9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그동안 정비사업 대상 물량을 확대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 두 축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기간 단축은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2년5개월→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년5개월→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년5개월→6년으로 줄이는 등 5년5개월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 절차도 개선했다.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때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년5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2년5개월 줄여 6년 이내로 마무리한다.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全)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서울시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241곳, 37만8천가구를 선정했고 145곳 구역,19만4천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31만2천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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