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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출산·육아 가정에 ‘3종 지원’…어린이보험 할인·납입유예 내년 도입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납입유예·대출 상환유예 적용
금융당국 “연 1,200억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최종관찰만기 확대 2035년까지 단계 추진…규제 속도 조절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합리화 검토, 배당 제한 완화 전망
보험업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상생 모델 강화”
정우성 기자 2025-10-16 16:54:41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가정에 대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가 내년 4월 전면 시행된다.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사유 발생 1년 이내 신청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최소 1년 이상,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 △보장성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또는 1년)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최대 1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제도는 동시에 적용도 가능하다. 특히 납입유예·상환유예 기간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업계는 관련 특약을 모든 기존 계약에 일괄 부여해,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지원책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자체 상생 상품에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 번째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되, 업계 요청을 반영해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장기 국채 금리 반영으로 할인율이 낮아져 보험부채가 커지는 효과를 내지만, 속도 조절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또한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가로막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합리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배당 여력이 부족했던 회사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단순한 위험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고 보험 서비스화·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응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금융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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