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 원래는 2027년에 30년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35년으로 미루고 그 사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에서 최종관찰만기를 2026~2027년에는 23년,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두고,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30년에 도달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은 지난해 20년, 올해 23년, 내년 26년, 그리고 2027년에 30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최종관찰만기는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반영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문제는 최근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20년물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최종관찰만기가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보험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30년 만기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평균 -19.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일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 갭)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갭이 과도하게 큰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이나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과 9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별 듀레이션 갭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리스크에 취약한 보험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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