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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시세 조종 아냐" 판결
김범수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 벗어나는 계기"
檢, 판결 내용 분석 뒤 항소 여부 검토 방침
조시현 기자 2025-10-21 16:54:22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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