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참석
2025-08-29
한의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는 게 한의계의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4일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근거로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노력, 대법원 판결, 국민 인식도, 산업·학계의 지지, 정부의 규제 혁파 노력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권 증진에 도움되는 정책이라는 데 힘을 싣고 있지만, 양의계의 대국민 선동과 궤변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의계는 지적했다.
실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엑스레이 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결정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역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국민 88.2%가 찬성했다.
또 지난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했다. 이어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계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 2020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한계에 대한 판례분석’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우호적이다. 지난 9월에는 엑스레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면서 국민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고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 할 규제로 선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돼 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는 등 한의계 자체 노력 역시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의계의 반발은 요지부동인 현실이다.
한의협 측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며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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