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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싼 이자 주택 대출…다음달 29일부터 신청

2년 내 출생·입양 가구 대상…최저 1.6% 금리 최대 5억까지 가능
연소득·자산 규모 기준 충족해야…‘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은 연장
이승욱 기자 2023-12-28 10:06:03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출산을 할 경우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연소득 및 순자산 규모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마련됐다. 해당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이다. 

다만 내년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다. 

대출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를 적용해 대출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해당 제도는 시한 연장과 함께 대출 조건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1차례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되도록 변경된다. 

또 내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는데,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한도가 기존 3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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