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다음달 1조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밸류업 위한 고객 약속 실천"
2025-04-30

금융권이 오는 3월부터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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