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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자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자사 가입 고객 위한 특별지원 실시
이승욱 기자 2024-01-25 17:26:38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설 대목을 앞두고 대형 화재 사고를 겪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 고객들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융자 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과 이자상화을 유예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다.  

이번 화재로 인해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각종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 접수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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