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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이번주 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장영준 경기일보 기자 2024-05-13 15:38:47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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