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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6공 후광’ 기업 아냐”…‘항소심 오류’에 적극 대응

SK그룹·최 회장 법률대리인, 긴급기자설명회 열고 반박
최 회장, ‘깜짝’ 방문…“SK역사 부정 당해 상고 결심”
변호인 “주식가치 산정 잘못”…“‘6공 지원’ 바로잡아야”
이승욱 기자 2024-06-17 13:45:2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보름여 만에 “재산분할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최 회장의 이혼소송 문제를 개인사로 보고 직접적인 개입을 삼갔던 SK그룹도 이번 사안을 ‘회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다’며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과 공동 보조를 맞추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 ‘밤새 고심한’ 최 회장, 예고 없이 방문…“SK그룹 모든 구성원 긍지 훼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SK수펙스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주관 기자설명회 도중 직접 나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드려 사과를 드린다”며 “한번은 여러분 앞에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다만 최 회장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명백한 오류를 전해 들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생각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서 “(재산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돼야 하는지 전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SK 성장이 불법적인 자금을 통해 이뤄지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긍지와 자존심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상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최 회장의 기자설명회 현장 방문은 당초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던 만큼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SK그룹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기자설명회 개최를 갑자기 통보하면서도 최 회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최 회장의 현장 방문 직후 기자들에 “(최 회장이) 전날 밤부터 참석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다 아침에야 (참석을) 결정하신 듯 하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본인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약 5분 정도 짧게 준비해 온 입장을 밝힌 뒤,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혼소송 문제) 이거 말고도 SK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문제점을 풀어나갈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막을 역량이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SK그룹의 기자설명회는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실상 최 회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 SK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에 변화가 엿보인다. 

이형희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소송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 “최 회장 승계상속 과소평가해 오류”…이번주 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SK그룹과 최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판결의 핵심 쟁점인 재산분할 판단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 변호인 측은 판결 내용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프리젠테이션을 시연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C&C) 주식 가치 선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 재산으로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인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대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당시 가치(주당 8원)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주당 100원), SK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3만5천650원) 당시 가치를 감안한 셈법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당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대리인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로 각각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따라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해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SK㈜ 지분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전달한 ‘300억원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전달한 노 관장 측이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300억원 비자금 지원설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SK그룹 내에서) 현존하는 누군가가 보고, 들은 내용이 없는 만큼 (비자금을) 전달한 (노 관장)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제기된 항소심 판결의 오류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을 정리해상고장 제출 시한인 이달 21일 이전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SK그룹이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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