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현장 점거 고객들 돌아가…“추가 환불 약속”
2024-07-27

티몬과 위메프의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회사의 5월분 미정산금 2천200억원의 6배 가까운 금액이다.
2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티몬과 위메프의 6월 결제액이 각각 4,676억원과 1,913억원, 7월 결제액은 3,982억원과 1,396억원으로 두 회사의 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1천96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모바일인덱스는 "해당 데이터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만 추정한 데이터로, 다른 결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매출과는 다르다"며 "7월 금액은 카드결제 정지 전인 지난달 23일까지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지난 7일 정산일부터 일부 판매자에게 정산해주지 못했고, 티몬으로 정산 지연 사태로 번졌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은 2일 두 회사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실시한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로 잡혀있다. 2일 회생 심문을 마치면,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을 보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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