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증액 갈등’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조사
2024-03-10

건설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정책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및 일반관리비 요율 인상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한 사항 상당수가 포함됐다”며 “건설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공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조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 건설업계의 전반적 투자 환경을 적정히 개선하기로 한 시도가 민간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추가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날 입장문 내고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함으로써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던 공공 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에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공사 지연 및 중단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도 민간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공공투자 확대 외에도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 공급 및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PF 보증 규모 확대와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금융비용을 대환범위에 추가해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정상화의 선결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을 지목하고,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와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금리를 대폭 낮추고, 시장 정상화까지 자기자본비율 및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갈 때 대환범위에 이자 등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내년 1분기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사가 구성하는 집단대출)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고, 이를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분쟁 조정을 통해 공사 지연 및 사업 중단도 최소화한다. 정비사업은 1천가구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분쟁조정단을 의무적으로 파견한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 내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기존 9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내년 한시 중소 건설사 지방 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보증 수수료율을 최대 20% 인하한다.
특히, 자재 담합, 공사 방해 등 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시공사가 부담 중인 PF 사업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외에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줄이고,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해 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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