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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행안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생명줄과 같아, 대환영”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 20년 만에 개편
낙찰하한율 2%p 상향, 적정 공사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가산점 확대
권태욱 기자 2025-03-31 14:36:57
건설업계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약 20년간 유지된 낙찰 하한률을 조정하고, 공사비에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 노무 비율을 높인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 결정 구조로 인해 지난 25년간 고정됐다. 하지만 그간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됐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의 경우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때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 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해 총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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