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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정위 은행 담합 제재, 금융안정 저해 우려”

- 공정위, 금융권 담합 제재 추진…금감원장 '반발'
- 무리한 금융권 경쟁촉진은 소비자 권익 침해 입장
- 금융당국-공정당국 간 대화 협조 체계 필요
장주영 2025-05-21 17:07:50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권 담합 제재 추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를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행위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원장의 발언이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다만 이 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원론적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했던 것과 같이 금융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판단할 제재 여부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도 당사자·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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