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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현지시각 기준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II)의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일로 예정되었던 계약 서명식이 무산되었고, EDU는 지난 19일 최공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한수원도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며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은 법적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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