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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 주담대 금지, 만기 30년으로 축소 '극약 처방'

하반기 은행 대출 총량 절반 감축, 정책대출도 줄인다 
계약일 기준 경과규정, “규제지역 추가도 적극 강구”
하재인 기자 2025-06-27 16:05:49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일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비가격’ 조치들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빌릴 수 없다. 또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일괄 축소 조정된다. ‘갭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 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라면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전부 1억 원으로 조정되고,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은행권에 부여했던 대출 총량 목표도 하반기부터 원래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정책대출까지 하반기 총량을 25% 축소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이 줄어든 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정책대출은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도 일부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대출(2억5000만원→2억원),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3억원→2억4000만원), 신혼부부 대출(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대출(5억원→4억원)에서 최대 1억원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2억원→1억5000만원), 신생아 대출(3억원→2억4000만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5000만 원가량 한도를 줄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고 지방(2억원→1억6000만원)은 4000만원 감축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도 낮아진다. 우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이럴 경우 금융사들이 여신 심사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연 소득의 1~2배인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생애 첫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을 80→70%로 감축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규제들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감축(7월 31일 시행)을 제외하고 모두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그전에 집을 계약 했다면, 경과 규정을 적용해 종전 대출 정책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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