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근 영주 부시장 "문제 해결위해 최선 다 하겠다"
2025-07-01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 원 늘어나게 된다.
특히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300원에서 57만 3천300원으로 1만 8천 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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