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돈 1억만 들고 18억원 아파트 매수…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적발
2025-04-03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
정비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때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 3억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를 받을 때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동의서 징구에만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 징구 방식 도입으로 추진위 구성 시기를 약 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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