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혼인‧출산자금 최대 1억원 공제…‘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2024년 새해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자금에 대해 최대 1억원 증여세가 공제된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 시해되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도 2.5% 인상돼 시간당 9천860원이 적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소개했다. 우선 인구 위기 대응
이승욱 기자 2023-12-31 12: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