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2025-04-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신청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비서실과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현재 신,구청사 등 다른 부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인 만큼 양 청사 모두가 수색 장소에 포함됐다. 검찰은 신청사 내 회의실 3개를 대기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당초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 만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사건은 대검을 거쳐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다양한 수사 내용 중 법인카드 부분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전담 수사팀 형식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번 압수수색이 단시간에 종료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가 많은데다 압수수색 장소 역시 많은 만큼 상단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장기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작된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당시 압수수색 대상 및 혐의 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 및 혐의가 달라 적합한 수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과거 경기도청 압수수색과)확인할 혐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