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영업이익 5,608억원…3068.4%↑
2025-04-30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코스피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29개사에 대해 1일 하루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SK하이닉스[000660], 롯데지주[004990], 한샘[009240], SKC[011790], 롯데쇼핑[023530], SK[034730], 디아이씨[092200], 일진하이솔루스[271940], 카카오[035720], 한미반도체[042700], CJ제일제당[09795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동원시스템즈[014820], 엔씨소프트[036570] 14개가 대상이다.
코스닥은 29개 종목으로 삼천당제약[000250], 네이처셀[007390], 제주반도체[080220], 테크윙[089030], LS마린솔루션[060370], 엔켐[348370], 폴라리스오피스[041020], 제닉[123330], 에스와이[109610] 등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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