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14일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을 폐쇄형 가교보험사로 전환하고 신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교 보험사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보험계약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상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도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검토를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를 정상매각해 노동자와 영업가족, 125만 가입 고객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전면 중지하고,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MG손보는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기존 보험 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수납‧지급 업무 등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MG손보의 대규모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다.
MG손보 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하되 폐쇄형을 반대하고 개방형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는 “정상적인 보험회사든 부실금융기관인 보험회사든 보험회사는 신계약 영업의 활발한 체결을 통해 계약을 선순환시키며 유지‧운영‧발전하는 구조”라며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이 3.4%까지 곤두박칠친 부실 가속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MG손보 노조는 “금융위는 1천820억원의 가용자본을 358억원으로, 2천628억원의 요구자본을 1조381억원까지 부실을 확대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모자라 관리 부실을 덮고자 회사를 공중분해하려는 처참한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 행태가 계속된다면 롯데손해보험의 매각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폐쇄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자 의뢰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는 개방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옮겨가고, 회사를 정상화해서 재매각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달라”고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손보업종본부는 이어 “금융위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와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후 모든 절차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MG손보 직원들은 볼펜 한 자루라도 금융위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가교 보험사와 계약 이전 등 어떤 업무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노동자와 영업가족의 생계와 영업 존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논의‧결정해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면 오늘 이후 MG손보 500여 명의 노동자는 금융위의 모든 결정에 협의‧협조하지 않고, 결사 항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일 대표관리인을 불러 일부 영업 정지 통지문을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영업 정지를 위해서는 법률상 최소 10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오는 14일 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적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MG손보의 메리츠화재로 매각이 불발된 당시 청‧파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 피해가 불가피해 가교 보험사 설립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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