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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카드 베트남법인 경영유의…"금융사고 보고 절차 부실"

이현정 기자 2025-05-15 10:57:44
신한카드가 2019년 6월 인수한 신한 베트남 파이낸스(SVFC)

금융감독원이 단기자금에 의존하고 금융사고 보고절차를 위반한 신한카드 베트남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 에 경영유의와 개선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를 검사한 결과, 이 법인은 영업자금 대부분을 베트남 금융회사로부터 단기차입해 조달했다.

그래서 자산부채 운용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위험이 있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차환실패 및 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이 상존했다.

또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는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가 종료됐음에도 고객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계정을 활성화 상태로 방치해 추심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가능성이 있었고 퇴사 직원이 자금의 자금을 유용할 위험에 직면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샘플 점검이 미미하고 고위험 채권 관련 점검이 누락되는 등 채권회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한카드CI. 연합뉴스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는 2019년 진출 당시 사용한 신용평가모형을 한 차례만 업데이트하는 등 모형 관리도 소홀히 했다. 모형의 변별력이 저하돼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됐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왔다.

베트남법인장은 금융사고 관련 정보를 취득할 경우 바로 본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법인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영업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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