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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26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 계약자의 만족도를 높이기위해 보험설계사들의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 대리점(GA)에 속한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할 시엔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판매 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가 설계사에게 내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100%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최장 7년 동안 유지관리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해 보험 장기 계약 유인이 늘어난다.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기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1200% 룰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올해 3분기 중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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