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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130%로 하향

새 지급여력제도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 강화된 점 반영
이현정 기자 2025-06-11 17:13:12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비율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킥스 비율 하향 조정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과 보험업 허가, 자본 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되고, 100% 아래로 내려가면 규정 위반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지웠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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