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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인 세무사도 건보·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승인해야”

연말 KT EDI 종료땐 직원없는 1인 세무사 업무대행 불가 우려
건보 업무대행기관 제도·EDI시스템 개편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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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8-05 16:22:17
한국세무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1인 세무사들은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KT EDI시스템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4대보험업무 대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1인 세무사에게 4대보험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내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1인 세무사 사무실은 안되고 종업원 등 직원을 고용한 경우만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공단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기존 직장가입자 체계에 단순 편입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가입자 체계와 분리시켜 별도로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1인 사무소도 업무대행기관에 편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대행기관 제도와 EDI 시스템을 개선해 1인 세무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300만 영세·중소 사업주들의 4대 보험 관련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 1만7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년 등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 등 세무사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제도 및 EDI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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