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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수가 가산제도 확대해달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지역 의료기관 산후 과다 출혈 산모 사망...남편 청원 글 올려
"지역에 산모와 영유아 위한 병원 유치해 달라" 눈물로 호소
조시현 2025-08-08 17:08:33
지역별 의료수가 가산제도 확대 국회 국민동의청원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지역에 지역별 가산수가 제도를 확대하고,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병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A병원에서 아내의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해당 병원에는 수혈할 혈액이 준비돼 있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사망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며 “A병원은 매년 5억 원 가까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병원에조차 응급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며 “게다가 아내는 고령 산모였음에도 병원은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헀다.

청원인은 “지방,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체계가 극도로 부족하다”며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 병원은 적자와 운영 부담을 이유로 지역 진출을 꺼린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생명이 이런 의료 사각지대 속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더 높은 의료 수가를 보장해,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지역별 가산수가 제도를 확대하고,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병원이 실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올라온 청원글은 8일 현재 최소 찬성 인원수 100명 요건을 달성해 공개 여부 심사 중이다.

공개여부 심사 후 공개된 글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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