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상반기 순이익 줄줄이 하락…메리츠화재만 '최고 실적'
2025-08-14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 8천여 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 5천 곳 가운데 95.7%가 혜택을 받게 됐다.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45%에서 0.4%, 체크카드의 경우 1.15%에서 0.15%로, 연 매출이 적은 가맹점일수록 더 낮아진다.
기존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 정도이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 4천 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 6천 곳도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약 16만 1천 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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